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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개정 가능성 낮아 혜택…목표가↑' 하나대투


폐지 시 불법 보조금 해결방법 없어 점유율 유지 유리

[이경은기자] 하나대투증권은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낮아 SK텔레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4만원으로 높였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시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없다"고 봤다.

이어 "휴대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순액 요금제, 포인트 활용도 증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등으로 후유증을 처리할 공산이 높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요금 규제를 철폐하는 가운데 요금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요금 인가제 폐지가 SK텔레콤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번호이동 시장 축소와 더불어 망내·결합 요금제가 활성화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하락을 저지하기가 용이해진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어 "단통법 폐지·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안정적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정부 배당 장려책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이 특별 배당·자사주 매입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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