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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21일부터 집중단속


미인증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오는 21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은 주변기기에 피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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