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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에 '이중잣대'


'날치기 방지' 규정 못마땅해 하더니 "좋은 법" 칭찬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당 주도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다가,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다.

◆"직권상정 금지 규정, 심의표결권 침해"

지난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와 그에 따른 몸싸움을 막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으로 제한돼 사실상 금지됐다.

국회선진화법 덕택에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은 내심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19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중점 추진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당초 TF는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검토하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주호영 정책위의장. 3일 의원총회)이라는 논리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의 의지만 가지고는 본회의 상정·표결이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반드시 취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엔 "좋은 법"

그러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당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좋은 법이더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그간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12월 31일 '제야의 종'이 울리고 난 뒤에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다반사였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올해만큼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관련 법 조항을 지킬 것을 압박하는 한편, 여야가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자체 수정안을 마련, 정부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1일 하루 동안만 필리버스터를 적용,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원안과 함께 우리 당 수정 동의안을 상정해 12월 2일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시한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일찌감치 못 박은 바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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