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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가 26만원? 허위과장광고 다시 고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근절 대책 마련해야

[허준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없이 '사실상 공짜'라고 홍보하는 유통점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인근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아이폰6를 26만원에 판매한다는 홍보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천800원으로 공시지원금(보조금)과 유통망 추가 보조금(15%)을 더해도 40만원대 이하로는 살 수 없는 단말기다.

유통점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26만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이폰6의 중고폰 선보상 금액이 3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는 점.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에 따르면 지원조건의 글자크기는 주된 광고 문구 글자의 절반 이상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26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문구를 붙여두려면 주 홍보문구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글자로 '중고값 선보상 프로그램 적용시'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제휴 할인, 가족간 결합할인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단말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방식의 홍보문구에도 지원조건이 아주 작게 명시돼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홍보문구만이 아니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중고값 선보상 계약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마치 보조금을 더 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보조금이 아닌데도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이다. 이 법 7조에 따르면 유통점은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점들이 여전히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신고된 유통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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