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DI "도서정가제, 소비자이해 반영한 보완책 필요"


시행 앞둔 도서정가제, 소비자편익 고려 부족해

[이혜경기자] 21일부터 시행되는 신(新)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소비자 이해를 반영한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성익 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자료에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도서정가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편익의 훼손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만 본다면 도서정가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적 가치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신도서정가제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도서정가제가 시장 위축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란 것이다.

또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온라인서점들이 재고정리를 위해 현재 광폭 할인 행사를 시행중인데, 이 시기를 이용해 구매한 소비자들이 내년 소비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도서구입 시기가 왜곡되는 효과도 우려했다.

재고처리 문제가 대형유통업체에서 출판사로 되돌아오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조 연구위원은 "21일이면 강화된 신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소비자편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소비자 이해를 반영한 실질적 보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현재 출판업계의 존속이 도서정가제를 이용한 소비자편익 이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도서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키고, 소비자들이 현재의 암묵적 보조금 지급 수준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도서정가제는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토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도서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만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DI "도서정가제, 소비자이해 반영한 보완책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