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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아날로그적 발상"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 '소비행태 변화-이중과세' 등 우려 표명

[류세나기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시대적 변화를 거스르는 행위다."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란 저작물을 개인적 용도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복사나 전송 등으로 간접적 수혜를 입는 자에게는 저작권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가령 복사기, 저장기기, 컴퓨터 제조사 혹은 복제 전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도서관, 학교, 대기업, 복사업체 등에 분담금을 일괄 부담시키는 식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적인 복제와 전송행위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 줄이고, 창작물 제작 활동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도 제도 도입이 거론됐으나 늘어나는 업체 부담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날 강기중 부사장은 "인터넷 통신발달과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 확대 등으로 자신의 기기에 저작물을 복제, 저장하려는 소비자 니즈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또 인터넷에서 동영상 및 음원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막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로 이용자가 이를 복제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구입시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할 경우 이미 정당하게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에게는 저작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셈"이라며 "사적복제보상금을 이같은 전자기기로 확대적용을 추진중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도 소비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폐지 등이 논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기술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저작물의 이용형태, 저작권 이용계약의 내용, 기술적보호조치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를 창조해내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온 게 사실"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마련,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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