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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비 완화]취약층 월세 30만원 대출자 요건은?


취업준비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혜경기자] 정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500억원 규모로, 최소 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를 지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씨 2년간 720만원 한도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 준비생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다.

단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 가정 포함)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 졸업 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인 경우에 한한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통장가입요건)여야 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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