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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통합방송법' 초안 나왔다


유료방송 전반 회계분리 도입, T커머스 업계는 반발

[정미하기자]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하나의 방송법에 담는 통합방송법 초안이 나왔다.

통합방송법 초안에 방송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기면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해진 T커머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룬 점, IPTV와 위성방송 간 겸영문제와 연계된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학회가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IPTV 포함 유료방송은 '회계분리'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종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이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물로 통합방송법의 초안이다.

통합방송법은 TV·라디오·데이터방송·IPTV 등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유료방송사업(신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간 겸영제한의 범위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사업자(SO)수준으로 적용하고(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 회계분리는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 채널에만 한정되고 IPTV사업자는 기존대로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이외에도 유료방송 요금제의 승인제는 유지하지만 VOD나 혁신적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선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한 IPTV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은 7년으로 연장된다.

◆실시간 쇼핑방송 불발 T커머스 업체 반발

이종원 그룹장은 특히 TV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된 현재의 방송 유형은 유지하되 TV방송의 정의에 '실시간'을, 데이터방송 정의에 '비실시간'의 특징을 반영했다.

TV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에(실시간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규정된다. 데이터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의 요청이나 선택에 의해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T커머스 업체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행 방송법상 TV방송채널 사용사업으로 분류되는 주문형비디오(VOD)는 데이터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한국T커머스협회가 반발했다.

한국T커머스협회는 "방송의 정의를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규정하고 데이터방송을 '비실시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T커머스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산업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실시간 방송이 불가할 경우 T커머스 서비스는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종국에는 잊혀지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업계 대표로 참석한 SO협의회 성기현 정책분과위원장은 "방송이 발전하는 상황을 보면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합쳐지고 있다"며 "데이터방송을 비실시간방송으로 정의하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SO와 위성방송이 현재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프로그램제공자(PP)가 제공하는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사채널의 경우 PP법인으로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IPTV는 현재대로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정원조 부장은 "직사채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공지채널로 성격을 제한하지 말고 직사채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분야로 집중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립과 역할 규정을 유료방송 시장질서 확립 이후로 접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비판의견을 냈다.

방송시장의 특성상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지상파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리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TV조선 김윤철 전략기획실 부국장은 "KBS2와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업방송의 역할을 하며 유료방송과 시장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재전송료를 놓고, 지상파와 PP는 광고총량제 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유료방송을 정비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통합방송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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