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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스팀 게임 심의" 국감에서 재공론화


스팀 한글화게임은 국내 심의 받도록 게임위에 주문

[문영수기자] 밸브의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상당수가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난 9월에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등급심의 등을 받지 않은) 스팀을 어찌할 것인지 게임위에 문의했더니,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국내 서비스를 철수할 경우 60~7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반발 소지가 커 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법주권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체면이 손상된 것"이라며 "국내법은 외국업체·내국업체에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야 한다.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월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스팀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기반 공식 한글화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5%(60개)로 나타났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위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스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음을 지적한 것.

박주선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그러나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에 서버 기반을 둔 스팀이 단지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국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반응을 의식한듯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이 문제를 지적해 보도자료를 냈더니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열기가 뜨겁더라"면서도 "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게임위에 주문했다.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관련 조치를)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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