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르노삼성, 2014년 임단협 최종 타결


61% 찬성률 가결…통상임금 확대 여부는 법원 판결 따르기로

[정기수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5개월 만에 최종 타결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2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날 노조 찬반 투표에는 총 2천327명의 교섭대표 노조원 중 96%인 2천232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기본급 평균 6만5천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 및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에는 또 ▲2014년 국내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 ▲단체협약 현 136개 조항 중 1개 조항 신설, 36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별도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설날,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

한편 르노삼성의 이번 임단협은 협상 기간 중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7, 8월 부분파업 등 타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또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달 닛산 로그 모델의 북미수출 성공과 비전 달성을 위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르노삼성, 2014년 임단협 최종 타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