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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400명 정규직 고용


8월 노사합의 후 첫 사례… 2015년까지 추가고용 실시

[안광석기자]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가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후 첫 정규직 합격자를 확정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후 채용 약속의 일환으로 사내하도급 직원 400명의 정규직 합격을 16일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소정의 입사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현장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노사가 합의한 특별고용 대상자는 사내하도급 직원 총 4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2천38명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노사합의 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고용된 상태다.

이들 2천438명은 노사합의에 의한 경력이 추가 인정된다. 기본급 및 근속수당, 자녀학자금 등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현대차는 잔여 1천562명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6년 이후에도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사내하도급 직원 우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는 아산·전주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울산 하도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조합원 하청근로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이번 채용에는 전체 하도급 근로자 5천500명 중 73%가 지원했다. 이 가운데 울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800여명 중에는 200여명 이상이 응시했다.

특별고용 협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은 울산하청지회 600여명의 조합원과 채용조건 부적격자 등은 응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특별고용은 사내하도급 직원 중 거의 모든 대상자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 따르면 채용 응시는 개인 자유로, 울산하청지회 조합원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합의안에는 노사 쌍방이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정규직 채용에 따른 소송 취하자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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