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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도 문제시 24시간 지급정지 운영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돼 지급정지 필요시 24시간 연중무휴 지급정지

[이혜경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를 지급정지할 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지급정지하는 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해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회사(증권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에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고, 최초 안내멘트에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번을 누르세요"를 신설한다. 상담원 연결 후에는 사기이용계좌를 먼저 지급정지 조치한 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등 본인확인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새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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