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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태경 고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文 비서실장 때 세모 부채 탕감"↔文 "권한도 없었다"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세모그룹 부채 1천800억원 탕감에 도움을 줬다고 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고소했다.

문 의원은 25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준 적도 없고 그럴 만한 권한도 없었다"며 "세모 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하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남부지검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악의에 가득 찬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사건을 즉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이던 2007년 12월, 세모의 부채 1천909억원의 부채가 탕감되고 이로 인해 세모는 유병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며 입장을 밝히라고 했고,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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