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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원


과열사업자로 SKT·LGU+ 지목, 영업정지는 추석 전후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24일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8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통3사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71억원, KT가 107억6천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5천만원이다.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꼽았다. SK텔레콤은 평균 위반율 77.4%, 위반평균 보조금 61만5천원을 기록, 과열주도사업자 선정기준 벌점 81점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평균 위반율 70%, 위반평균 보조금 64만8천만원으로 벌점 75점을 받았다. KT는 위반율 68.2%, 위반평균 보조금 59만3천원으로 벌점 33점을 받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벌점이 KT에 비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두 사업자가 모두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 과징금에 각각 30%와 20% 추가 가중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보조금 관련 징계 의결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6월15일 이후 2달 넘게 시장이 안정화 됐다는 점 ▲영업정지 시 제조사 및 유통점,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높이는 쪽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전체회의를 통해 미뤄뒀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7일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두 회사의 영업정지 시기는 8월27일부터 9월2일,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로 정해졌다. 두 기간 중에 제재효과가 더 큰 시기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대리점이나 유통점의 피해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향을 선택했다"며 "SK텔레콤이 1위 주도사업자인만큼 이미 예정된 영업정지 시기를 더 피해가 큰 쪽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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