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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부당 지원 고발 조치


독점거래법 관련 개정, 고발 지침 등 신설

[박영례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적발시 검찰 고발 조치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재벌 총수일가 부당지원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내용의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 부당지원행위을 강력 대응키로 한 것.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키로 했다.

기준이 되는 법 위반 점수는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비율 정도 등을 반영, 산출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인 고발기준도 신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위 조사 협조 등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등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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