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은행 동산담보대출 담보권 강화…9월부터


동산담보 불확실성 줄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목적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담보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동산담보의 담보권이 불확실해 대출자금 회수가 안 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올 들어 동산담보대출이 급감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2년간(2012.8.8~2014.7.31) 1조345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 대상 동산은 유형자산 5천398억원(동산담보대출내 비중 52.2%), 재고자산 2천571억원(24.8%), 매출채권 2천142억원(20.7%), 농축수산물 234억원(2.3%) 등이었다.

동산담보대출은 도입 초기에는 월 1천억원 이상, 2013년중에는 월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3년 10월에 발생한 동산담보물 소멸사고 영향 등으로 올해 들어 월평균 200억원 내외로 뚝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동산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원재료 등)인 '철근'을 동산담보로 잡은 경우,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변형, 가공 등만 이뤄진 경우라면 제조공정에 투입된 후라도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동산담보물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동산담보권자에게도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은행 담보물이었던 동산이 은행도 모르는 사이에 제3의 채권자 경매 집행으로 처분되며 담보권이 소멸된 사례를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금번 제도개선으로 차주의 부도시에 채권보전수단으로서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강화되면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 동산담보대출 담보권 강화…9월부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