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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고서 정비 또는 폐지…한은 규제개선


금융권 부담 완화 골자로 절차 간소화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31일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주고 금융기관 보고서를 정비 또는 폐지하는 등의 규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규제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다.

◆8월중 금융 관련 보고서 제출 간소화 혹은 폐지

이에따라 한은은 8월중으로 규칙 및 세칙 개정 등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지원시 수출실적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보고서 중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는 폐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가 월말에 이뤄지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요건은 발행일로부터 31일(기존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어음 등 추심의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1일로 늘린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하고자 금융기관이 여수신업무를 할 때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관행도 폐지하고 금융기관 지방이전시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취급점)으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필요시 한국은행 본점에서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안정계정 전산조작자와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생략하기로 했다.

◆3분기, 중소기업 편의 확대

한은은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국제회의 국제전시화 개최 등 서비스 수출기업으로도 넓히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할 방침이다.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미 7월에 조치한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 개선과 정부 위탁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시 금융기관앞 낙찰금리 공개에 이어 오는 2015년 3월말부터는 국고대리점을 신설하고 명칭과 주소 변경 등은 국고전사망을 통해 해결하도록 신고방식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7월에 은행의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한 데 이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에는 은행이 한은에 제출하는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도 폐지한다. 한은은 중소기업 대출상황 파악은 경제통계국의 지역별 기업대출금 통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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