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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능력 또 발목… KMI 제4이통 사업 허가 획득 실패


재정적능력 53.2점, 총점 63.2점으로 '미달'

[허준기자] 또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이번에도 재정적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할당심사 결과 사업권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회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본심사는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총점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사업권을 신청한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에서는 모두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을 받아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총점도 62.3점으로 70점에 미달했다.

김주한 국장은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적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매번 재정적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권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또다시 재정적능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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