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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동양그룹 4사 중징계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검찰고발

[이혜경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지난 23일 제14차 회의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4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 중징계 처리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2015.1.1∼2017.12.31), 검찰고발(회사, 전 대표 1인),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동양인터내셔널은 매출 및 매출원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과대계상했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도 역시 주석에 누락시켰고, 계열사 회계처리 위반사항 미반영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2015.1.1∼2017.12.31),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처분받았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했고, 골프회원권과 해외광구 관련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를 감안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2015.1.1~2017.12.31), 검찰통보(회사, 전 등기임원 1인) 등으로 처리됐다.

동양네트웍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이 미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 투자부동산은 과대계상한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2015.1.1∼2016.12.31), 검찰통보(회사, 전 대표이사 1인)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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