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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막을 수 있을까… 정부, 대책 마련 '분주'


스미싱 차단앱 의무탑재,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마련

[허준기자] 정부가 휴대폰을 통해 일어나는 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실제로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향후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차단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미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이통3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이통3사는 자체적으로 스미싱 차단 앱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지 않으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아예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설치한 상태로 판매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미래부는 최근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문자에 [Web발신]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전화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스미싱 범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발신번호를 변경해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임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면 스미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신의 번호가 인터넷 발송 문자 번호로 사용되면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자 차단 서비스 역시 스미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스미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스미싱 피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 건수는 7만6천356건, 피해액은 4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역시 스미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 월드컵, 소방헬기 추락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일이 벌어질때마다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택배, 돌잔치 등 고전적인 스미싱 수법도 여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를 변조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스미싱 피해예방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용자들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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