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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이라고 뜨면,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


미래부, 모든 이통사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정미하기자]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오는 21일부터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일 경우 [Web발신]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단문메시지(SMS)나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수신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인터넷 발송 문자 앞 부분에 [Web발신]이라는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발신번호가 변경된 채 전송되는 문자를 차단하고 있어 발신번호 변조 가능성이 없다. 반면 인터넷에서 발송한 문자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스팸·문자폭력 등에 악용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Web발신] 표시가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됐다.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나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다.

또한 미래부는 스미싱이나 스팸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 발신번호로 쓰일 경우 차단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신청 번호를 취합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건네면, 해당번호를 통한 인터넷 문자 전송은 차단된다. 이 서비스 역시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나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화번호를 변조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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