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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내년 3월부터…자동화기기 접근성도 확대 추진

[이혜경기자] 그 동안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지적 장애인들이 내년 3월부터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도 추진된다.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울 경운학교(종로 소개 장애인학교)를 방문해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등록된 지적장애인은 16만7천명이다.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 등도 현행법에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오는 2015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정법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이달중 출시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은퇴 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를 지닌 자녀나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일반 연금보다 보장수준이 10~25% 높게 설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8년에 도입된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와 관련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여세 면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신탁원금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타익신탁)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등만 가입이 허용된 수혜대상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가입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금융권을 독려할 생각이다. 인터넷뱅킹(83%)이나 모바일뱅킹(68%)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준수됐으나, 자동화기기에 대한 접근성(50%)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자동화기기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소켓 제공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환경 제공 ▲거래후 통장/카드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경고음 제공 등을 말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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