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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통화 자동연결, 애플 특허와 다른 기술"


2차 특허 소송…데이터 태핑 특허 집중 공격

[김익현기자] 삼성의 반격이 이틀째 계속됐다. 이번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전문가들을 출석시켜 애플 특허권을 집중 공격했다.

삼성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컴퓨터 과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기술을 본격 공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삼성은 ▲케빈 제프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와 ▲마틴 리너드 MIT 교수 ▲브루스터 카일 인터넷 아카이브 설립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프레이 교수와 리너드 교수는 모두 컴퓨터 과학 전공이다.

◆"애플은 서버, 삼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 기능 수행"

제프레이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권(특허번호 647)을 집중 공격했다. 데이터 태핑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연결 동작을 위한 시스템 관련 기술이다.

이를테면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있는 전화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곧바로 이메일 창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제프레이 교수는 이날 삼성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는 데이터 태핑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 별도 서버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능을 탐지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전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구동된다는 것이다.

반면 애플 특허 기술은 ▲분석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자 인터페이스 실행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애플 647 특허 문서에는 “분석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뒤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를 탐지한 뒤 관련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규정돼 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 기능을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기술이란 주장인 셈이다. 삼성은 제프레이 교수 증언을 통해 삼성 스마트폰에 구현된 기능들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애플 "삼성이 안드로이드 수정하면서 특허권 침해"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것은 소송 전략 면에서도 삼성에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심원들에게 이번 소송이 삼성 뿐 아니라 구글까지 겨냥한 것이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측은 이날 반대 심문에서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측 라첼 크레반스 변호사는 제프레이 교수에게 “이번 소송 피고는 구글이 아니라 삼성이죠? 맞죠?”라고 질문했다. 제프레이 변호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크레반스 변호사는 제프레이 교수가 삼성 측이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애플 변호사들의 이런 접근은 배심원들에게 “특허 침해한 것은 구글이 아니라 삼성”이란 점을 보여주긴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삼성이 구글에게 받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셈이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5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21억9천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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