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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영]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첫번째 과제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지난 8일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 방통위에서 법관 경험에서 축적한 '타협의 리더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대로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정부 내 독임제 부처와 달리 방통위가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여당1인, 야당2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있다. 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여야 3대 2로 어느 정도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3기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가 배제된 채 닻을 올렸다. 방통위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의뢰했다. 자격 시비 논란이 붙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고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임명 동의를 얻은 만큼 재추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상임위는 미완의 모습으로 출범, 향후 방통위의 정책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김재홍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출석 거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형태로 방통위가 운영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는 최성준 위원장이 강조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파행이 계속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문제, 초고화질·광고 등 산적한 방송통신 현안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 될수록 방통위의 정상화는 늦어지기만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제처의 '고삼석 불가' 유권해석이나 청와대의 주저함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국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기관(방통위)이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더 많이 나온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고삼석 문제를 푸는 것이 3기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최성준 위원장은 스스로 내세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 후보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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