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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징계 수위는? SNS 성격 규정이 관건


축구계 유사 사례 없어, 사적-공적 소통 수단 논쟁 가능성

[이성필기자] 'SNS 파문'을 일으켰던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지난 5일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놓고 누리꾼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의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성용의 사과와는 별개로 그가 대표팀의 위상을 떨어트릴 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성용의 사과문이 발표된 뒤 조이뉴스24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기성용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조이뉴스24 5일 보도)했다. 기성용이 스스로 폐쇄한 기존의 페이스북 외에 따로 사용하며 대표팀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비밀 페이스북의 실체를 인정했고, 최강희 감독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국가대표' 자격으로 도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 규정은 기본적인 참고사항이다. 제13조 제2항 선수의 의무 규정 제5호에는 '품위 유지 및 선수 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징계 규정인 제16조에는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계 대상에 상정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축구협회 상벌위원회가 소집되면 경징계인 경고에서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5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출전정지-자격정지, 제명 등이 징계의 내용이다.

2007년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기간 도중 숙소를 이탈해 음주파문을 일으켰던 이동국, 김상식(이상 전북 현대), 이운재, 우성용(이상 은퇴)에 대해 대표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기성용의 경우 '국가대표' 신분으로 글을 올려 대표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축구계 선, 후배의 질서를 무시한 언사가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최강희 감독을 향해 힐난에 가까운 발언을 해 축구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태껏 유사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축구협회의 고민이다. 승부조작이나 음주 파문, 경기 중 욕설 및 폭력 등에 의한 징계가 있었지만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 사례는 처음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타 분야의 유사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론이 기성용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실제 기성용이 최 감독을 비난한 또 다른 페이스북이 극소수의 지인들에게만 공개됐다는 점,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징계 논의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에게 공개됐던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글에 대한 징계도 논의 대상이다.

학계에서도 SNS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논문이나 연구 자료에서 SNS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공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SNS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첫 머리인 소셜(Social=사회적인)이 가리키듯 자신 외에 타자와의 관계가 열린 상태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만 자신이 올린 글을 두고 지인이나 관련자들이 덧글로 반응을 보이는 등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으로 지인들과 연결됐고 어느 정도 책임이 주어진 공개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학계에서도 SNS는 타자와 연결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기성용에게 징계를 내릴 경우 단순히 SNS에서의 행위 그 자체로만 문제를 삼지 말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의 누리꾼 'Kzf****'는 덧글에서 "기성용이 잘못 한 것이 맞지만 시범케이스식 징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강희 감독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는 SNS 사용 자체에 축구협회 만의 징계가 아니라 학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기성용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계에서 SNS로 벌어진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다. 국가대표 자격이라는 점에서 특히 신중을 요한다"라며 "징계를 내리더라도 SNS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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