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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신의', 법률 검토 마쳤다…제작에 주력할 것"


[장진리기자] SBS 측이 '신의'와 '닥터진'의 유사성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없어 제작과 촬영에 주력한다"고 6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드라마 '닥터진'의 공동제작사 크로스픽처스 및 이김프로덕션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신은 SBS 법무팀에 SBS 새 수목드라마 '신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팩스 발송했다. 이에 대해 SBS는 "SBS 법무팀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SBS 측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SBS와 법무법인은 드라마 '신의' 기획안, 1, 2, 3부 대본과 드라마 '닥터진' 기획안, 대본 1, 2편을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신의'가 '닥터진'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상 작품을 이용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와 '닥터진'은 현대의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 현대의술을 발휘하는 등으로 역사 속의 주요 인물들을 치료하고 역사적 주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기존의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사용돼온 대강의 줄거리, 통상적 상황 전개과정을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 주제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더 유사한 일본 만화로는 '환상게임', '하늘은 붉은 강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SBS 측은 "두 작품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의 성격과 유형, 이야기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사건의 전개는 상이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상의 법률 검토 내용을 통해 SBS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신의'에 대한 편성과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는 이민호-김희선을 주인공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8월 방송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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