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시 3개 항목 13개 사항으로 줄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돼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편성책임자·법인명·사무소 주소·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한다.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