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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스캔들' 사건 드디어 경찰 수사 착수 "김부선 일방적 주장"


[조이뉴스24 도철환 기자]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인이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당선인을 고발하였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이 중에서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당선인이 김부선 씨와 사귄 적이 있느냐`는 일명 `여배우 스캔들`사건이다. 김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과 교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당선인이 김 씨와의 관계를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기혼인 이 후보가 김 씨와 햇수로 2년, 실제로는 9개월간 교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 측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았으면서도 언론에 허위로 이를 부인했다"며 은 당선자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였다.

조이뉴스24 도철환기자 do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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