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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선] 선거문자와 SNS


무단 선거문자·페북 광고도 위법…선거법 바꿔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선거운동 기간만 되면 홍보 문자가 쉼 없이 온다. 어깨너머로 선거운동을 경험해봤지만, 유권자가 된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받는 것은 역시나 불편하다.

이 전화번호들은 여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수집된다.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적어오기도 하고, 지역 동문회나 친목회 연락처 목록을 통째로 들고오는 경우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모은 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는 각 선거캠프에는 중요한 자산이다. 인구 수 보다 휴대전화 수가 많은 오늘날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한번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 당선 후에는 재선을 위해 정책성과를 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 캠프에 참여했던 여러 참여자들의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문자 홍보가 도리어 개인정보 유출로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한 주체가 개인정보의 출처를 대답하지 못하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며, 자사 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무작위 문자메시지 대신 SNS를 통한 광고는 어떨까.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과 대상을 한정해 홍보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고, 유권자가 보기 싫다면 차단하기도 쉽다. 하지만 현행법상 SNS를 통한 광고 역시 불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스폰서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을 보면 어떤 후보가 선거철마다 페이스북에 유료광고를 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종종 실린다.

게다가 선관위는 증강현실(AR)·GPS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선거광고도 위법이라고 봤다. 이처럼 선거법이 각종 ICT를 이용한 홍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관위는 "선거법이 2005년 개정된 후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광고가 지상파TV·라디오·케이블TV SO를 통하면 가능하지만 종합편성채널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ICT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이 시점,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들이 ICT를 활용해 지역 유권자와 소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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