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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구단, 'KT·NC와 트레이드 현금 포함 맞다' 인정


트레이드 후폭풍…KBO 해당 사안 관련 29일 오전 공식 입장 발표 예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넥센 히어로즈가 또 다시 사건의 한 가운데 섰다. 넥센 구단은 지난주 큰일을 당했다.

주전 포수 박동원(28)과 마무리 투수 조상우(24)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 원정길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유·무죄가 가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구단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선수단 관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 23일 당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도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선수는 2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다시 왔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그런데 같은날 또 다른 일이 드러났다. 지난해 있었던 선수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다.

넥센은 지난해 7월 7일 KT 위즈와 트레이드를 했다. 내야수 윤석민(33)을 KT로 보내고 대신 투수 정대현(27)과 서의태(21)를 데려왔다. 두 구단의 선수 교환에 '뒷돈'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두 구단은 당시 '그런 일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넥센은 윤석민을 보내고 두 투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았다.

또한 넥센은 NC 다이노스와 선수 트레이드에서도 현금이 포함된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좌완 강윤구(28)을 NC로 보내고 우완 김한별(21)을 영입하면서 1억원을 받았다. 세 구단 모두 당시 트레이드를 한 뒤 KBO에 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형욱 넥센 구단 단장은 '조이뉴스24'와 가진 통화해서 선수와 함께 추가로 현금을 받아왔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고 단장은 "KBO에 오늘 오전 자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KT 구단도 마찬가지로 같은날 자진 신고를 했고 넥센에 선수 외에 현금까지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넥센은 지난 시즌 KT와 NC 외에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와도 선수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고 단장은 "두팀(SK·KIA)하고는 현금이 오고 간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세 구단은 KBO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와 관련한 선수양도양수협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구단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할 경우 KBO 야구 규약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에 따라야 한다. 해당 규약은 '선수계약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 수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양도구단과 선수 사이의 선수계약서 ▲선수계약에 대하여 양도구단과 양수구단 사이에 체결 된 양수도계약서다.

세 구단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규약을 어긴 것이다. KBO 야구규약 부칙에 따라 KBO 총재 권한으로 제재는 가능하다. KBO측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내일(29일) 오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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