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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게임에도 매크로 성행…불법 아냐?


단순 사용은 제재 근거 없어…배포·배포 목적 제작시만 처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요즘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몬스터를 찾아 싸우는 이른바 자동 전투를 탑재한 경우가 많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시간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들이나 PC나 콘솔과 비교해 장시간 게임을 즐기기 어려운 모바일 기기 특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 최근 들어 이러한 자동 전투는 물론 퀘스트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상점에 매각하는 등 이용자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요소까지도 직접 해결해주는 이른바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특정 동작을 반복해 수행한다. 최근 댓글조작 논란에 중심에 선 매크로 기능이 게임에도 성행하고 있는 것.

게임에 적용할 경우 내 캐릭터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하락할 때 스스로 물약을 먹거나 적절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24시간 내내 게임을 가동할 때가 많아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는 점. 또 과도한 재화를 만들어내 게임 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탓에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그런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 게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사용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8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신 단순한 매크로 이용의 경우는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는 인식까지 확산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주요 게임업체들의 경우 이용 약관에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 게임 계정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문제로 이를 규제할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어 조만간 매크로 제작 및 배포자 외에 이용만 해도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크로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하게 해 주는 앱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면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기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을 서비스하는 펄어비스의 경우 매크로를 포함한 각종 비인가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매크로 및 비인가 프로그램의 제작자 및 배포자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매크로를 포함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운영정책 상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대상"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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