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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지 못한 MB, 또 철창에 갇힌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박근혜 이어 두 번째, 法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110억 원 대의 뇌물 수수와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에서 350억원 대의 횡령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구속된 대통령으로 우리 헌정사에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가운데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과 증거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 검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 2부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됐다.

국정농담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것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전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23년 여만이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군형법상 반란·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연이어 구속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이후 다스 관련 횡령, 뇌물 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일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간에 기존 혐의의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을 밝힐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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