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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여야 논란, 한국당 "속은 빨간 자몽헌법"


민주당 "불공정 개선 위한 것"-한국당 "재산권 본질 해칠 정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청와대의 개헌 발의안 중 기존 헌법보다 명확히 하기로 한 토지 공개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은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연구했지만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 상환이 위헌으로 판결되는 등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공성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 제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땅값과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고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 선언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라며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며 "이렇게 불쑥 자몽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국토 균형개발이 될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 토지 사용을 제한할 근거가 있는데 재산권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을 정도까지 헌법에 명시해놓으면 우리나라의 체제 변화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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