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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재판부 "명예·신용 훼손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곤지암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곤지암'은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물이다.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의 모습을 담는다.

실재하는 공간을 소재로 한 영화는 개봉 전 잡음을 겪어왔다.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가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한편 '곤지암'은 오는 28일 개봉한다.

이하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제작사 입장 전문

2018년 3월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8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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