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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中企 1명 채용시 900만원까지 지원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 해결 위한 구조적 대응은 지속 추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4년간 저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보다 쉽게 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뒀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정부는 해당 기업에 최대 900만원까지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정부에서 연봉 지원을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지원 최대 액수가 늘어났고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종업원 1명만 고용해도 연봉이 지원되며, 30인 이상 기업부터는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짊어지는 각종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 시 5년 간 소득세 전액 면제(최대 연 150만원) ▲전월세 보증금 최대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등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현행 2년 1천600만원에서 3년 3천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한다. 청년과 기업이 3년간 600만원씩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총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는 1천만원의 성공불 융자와 5천만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며,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의 경우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하면, 국민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기술혁신 창업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지원 대상을 뽑는다.

청년(34세 이하)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기존 법인·소득세 감면 정책은 창업 초기 3년 75%, 이후 2년 50%만을 감면하고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조치로 벽을 보다 낮추고 지원율도 높였다.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도 강화한다. 우선 TIPS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기업을 연 500개까지 늘리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R&D 비용 등 최대 20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 TIPS)' 사업을 신설한다. 또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TIPS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선다. 우선 3조1천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진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며, 해외 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연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원·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해 유망 서비스 분야의 청년 취·창업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해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군 장병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취업 후 학습 희망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폴리텍 등을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을 연계해 1만명 규모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결산잉여금·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직접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당장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융자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 상반기 내로 청년창업자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졸 초임 기준 기존 연 2천500만원에서 대기업 수준인 연 3천800만원으로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과 별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산업·교육·노동시장 등에서의 구조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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