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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온다


변재일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인프라·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했다.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러한 기술로 인한 사회상을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차산업혁명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 수집,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표준화 등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토록 했다.

◆일자리·양극화 등 사회변화 역기능 대응

4차산업혁명은 사회 전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조치 내용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과 서비스의 긴급 비상정지 설계와 기록저장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능정보화의 심화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정부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사회적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 역시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사회윤리 조항을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지능정보사회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담았다. '인터넷중독'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조항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해 보완했다.

변재일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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