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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지인능욕 처벌법 발의


"가해자는 가벼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심각한 성범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대학가에도 번진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인 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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