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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결제부터 은행 이용까지, 설 연휴 유익한 금융정보


대출 이자·카드 결제일 자동 연기···주요 역사에 45개 탄력점포 운영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A씨는 설 연휴 기간 중 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이 돌아온다. 휴일에는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금리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려고 한다. 이후 연휴가 끝난 뒤 대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럴 필요가 없다. 연휴 기간 종료 직후인 19일까지는 약점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및 가드 결제대금 납입일도 연휴 중 도래할 경우 납입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대출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인 오는 19일 대출을 상환해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또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단 대출 상품별·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은행 등은 연휴 기간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45개의 점포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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