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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변화 대응 '속도'…개인정보 활용 길 터준다


빅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22일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ICT 생태계에 맞춰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해 탄력을 더하겠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해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우선 손대기로 했다.

◆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논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식별화된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마련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산업계,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입법화되기 전에 개인정보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정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완화가 아니라 보다 명확히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정비도 진행된다.

예컨대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됐다면, 앞으로 본인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된다. 올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양 실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적 정비를 위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이 결합된 동형암호 기술 등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범위도 명확히 한다. 우선적으로 사물 위치정보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이 꼽힌다. 자율차량의 경우 사물로 인식해 위치정보에서 제외시키지만 개인정보와도 맞닿아 있어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사물정보지만 고객을 만나면 개인정보로 바뀐다"며 "자율주행차량도 비슷한데, 고객에게 넘어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규제샌드박스 도입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도 나선다.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액티브X 없이 실현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사설인증서보다 법적 효력이 더 높아 이를 비슷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해왔는데 도입 초기라면 몰라도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 현재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 변화 속도에 탄력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ICT분야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O2O나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실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조항으로 일단 오는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며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을 제한된 시간과 지역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다 규제할 수가 없다"며 "규제의 탄력성을 높이는 새로운 규제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세대통신(5G) 조기 구축을 위해서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 및 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공동구축 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한다.

벤처기업 등이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한다.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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