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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터넷실명제 논란? 수면위 '부상'


장제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업계 '반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댓글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업계는 이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등과 함께 재차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15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격권 침해가 극심해 이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제원 의원 측은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해 인터넷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 모욕, 욕설 등 악성 댓글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이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오픈넷은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포털 업계 관계자도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설사 시행된다해도 해외기업에 강요하기 쉽지 않을텐데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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