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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집도의 실형 받아야"…K원장 "잘못 반성"


K원장 "서울 병원 폐업, 고인에게 큰 잘못했다" 최후 변론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검찰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 이 사건 피해의 중대성,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해달라"고 말했다.

집도의 K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원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K원장은 "반성하고 있다.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위치, 환자의 개인사정을 배려한 것이 독이 되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을 반성한다. 서울 병원을 폐업하고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고인에게 늦게나마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최후 변론 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유족과 K원장 양 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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