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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국방부 해킹대응 유감


지난해 9월 국방망을 해킹당한 국방부가 최근 IT기업에 책임을 묻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군 검찰이 해킹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반년이 다 돼서다.

국방부는 지난달 망분리 시공사와 백신 납품업체에 5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기업의 과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방부의 소송 제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방망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은 망혼용으로 밝혀졌다. 철저히 분리돼야 할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접점이 존재했다. 이 사실을 모른채 검수하고 운용해온 국방부의 관리 책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번 소송이 마치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까닭이다.

거기다 국방부가 소송한 망분리 시공사는 군 당국으로부터 각종 검증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고 사업을 종료했다. 심지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국방부 장관상까지 준 회사에 소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작 연간 7억 원의 사업비를 받고, 보안 엔지니어까지 상주시키며 보안을 해온 백신업체에 돌아온 결과가 소송이라는 점도 비극이다.

국방부 백신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 적은 데다 해커의 집중 표적이 돼 기업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게 현주소다. '국가 사이버 보안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지금도 나서는 차기 사업자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백신업체에 서비스를 계속 맡기는 실정이다.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국방망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명확한 사이버 안보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으로 국방부 백신 사업의 '악명'만 더 높아지게 됐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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