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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인사보복 논란


박 사무장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 vs 대한항공 "자격 요건 미달"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연루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박 사무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함께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박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땅콩회항' 사건 이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으며, 이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한 사무장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 A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사건 이전인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면서 "2014년 12월 이전에 4차례, 복직 이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이 신입 승무원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하게 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대한항공 측은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박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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