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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2억 손배소 '패소'


재판부 "강용석 변호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하차"판단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 씨의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 일방적 주장이 기사화 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소송 자료도 기자들이 확인해 취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하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인 지난 2015년 8월20일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다"며 A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은 그로부터 5일 후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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