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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내진강재 개발·브랜드화…판매량은 아직


"내진용 강재 관련 법규 개선돼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국내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진앙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건물들이 붕괴된 모습이 다수 포착되며 지진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웠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강재를 개발·판매 중이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내진용 강재 개발 및 상용화를 마쳤다.

포스코는 지난 1995년부터 내진용 강재인 SN강재를 개발, 상용화했다. 국내에서는 최초였다. 이어 지난 1999년 SN강재에 대한 KS규격 인증을 획득하고, 이후 TMCP강, HAS강 등 다양한 분야의 내진용 강재들도 생산·판매를 시작했다. SN강재나 TMCP강재를 원형·각형으로 제작한 강관인 내지진강관도 개발했다. 포스코의 내진용 강재는 일산 킨텍스, 송도 컨벤시아, 고척 스카이돔 등 다양한 건물들에 적용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내진용 H형강인 'SHN재'를 개발하며 내진용 강재 개발의 첫 발을 뗐다. 이어 SN강재(후판)와 SNT재(강판)을 생산한 데 이어 지난 2016년 내진용 철근을 개발하고, 이달 초에는 'H CORE'라는 명칭으로 국내 최초로 내진용 강재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도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50만톤이었던 자사의 내진용 강재 판매량은 2015년 그 두 배인 약 100만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주력인 SHN재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IFC몰 등은 물론 남극 대륙에 위치한 대한민국 과학기지인 장보고기지에도 적용됐다.

동국제강도 지난 2010년 두 종류의 내진철근을 개발하면서 내진용 강재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동국제강은 이듬해 5월 이들 내진철근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치며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 고유 기술을 보유하게 됐고, 그 해 11월에는 '고성능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라는 이름으로 내진용 철근의 국가표준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에 대한 KS 인증을 획득했다. 그 해 9월부터 철근 KS표준이 개정되며 내진철근을 생산하려면 KS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동국제강은 개정 시기에 맞춰 내진용 철근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동국제강은 이외에도 내진용 H형강, 내진용 후판도 개발했는데 후판의 경우 주로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한다.

이처럼 주요 철강사들은 일찌감치 내진용 강재 개발·판매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철강업계에서는 아직 내진용 강재 판매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건축 시 내진강재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내진용 강재를 쓰려고 하지 않는 탓이다.

내진 관련 법규는 서서히 개정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 광고 시 내진 설계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직후에는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이 기존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이 30% 미만에 머무르던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변화로 내진용 강재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내진용 강재 적용에 관한 부분도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철강업계는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내진용 강재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진용 강재를 개발했지만, 법제화가 명확히 되지 않다 보니 아직 판매량이 그리 많지는 않다"며 "국민 안전 등을 위해서 법적으로 내진용 강재 사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경주, 포항 등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내진용 강재를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막 조성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주, 포항 등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났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내진용 강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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