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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 법안소위 '과학기술·방송통신' 분리 합의


공영방송 갈등 … 여 "추천권 생떼" vs 야 "추천 보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여야가 공영방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송정보통신소위'와 '과학기술원자력소위'로 나누기로 했다.

20일 국회 과방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법안소위 구성은 방송정보통신소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을 3대4대1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것으로 했다.

또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을 3대3대1로 구성,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가 이처럼 법안소위를 구분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공영방송 문제로 국감기간에도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전 동의 없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잔여 임기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시간여 가량 국감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현재 야당은 정부여당이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앞세워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및 MBC 경영진에 대한 조기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며, 야당의 이사추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장에 맞대응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 추천권 몫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생떼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공영방송 MBC의 신뢰 추락과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허연회 부산 MBC 사장을, 정의당에서는 엄기영 전(前) M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는 못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30일부터 종합국감을 진행, 이후 내달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내달 10일에는 예산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 내달 21일 법률안 공청회를 거쳐 내달 24일 법률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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