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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1일간 금지"


거래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ETF유동성공급자는 예외"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가 셀트리온을 지난 18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다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24만6천317주(98.5%, 497억원)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 물량 3천847주(1.5%, 7억7천만원)는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공매도 금지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인 484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 거래 또한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제도 현황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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