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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전환 작업 '잰걸음'


롯데, 현대중공업, 효성 등이 지주사 전환 혹은 추진 중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올들어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지주회사를 공식 출범한 롯데그룹은 물론 효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SK케미칼 등이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돌입했거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2일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했다. 모태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형태다.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게 됐으며 이봉철 경영혁신실 재무혁신팀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자회사는 총 42개사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면 138개에 이른다. 향후 공개매수, 분할합병 등을 통해 편입계열사 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지주회사 출범으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3.0%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롯데지주 지분율인 4.5%보다 훨씬 높다.

효성그룹은 지난 9월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임을 공식화했다. 효성그룹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5일과 29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지주회사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화학, 건설, 무역, 금융 등 7개 사업부문(PG)으로 이뤄져 있다. 각 사업부문별로 따로 자회사 형태로 분할하고. 지주회사인 효성홀딩스(가칭)를 새로 신설해 이들을 총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현대로보틱스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로 삼은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마무리 과정을 착착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 일부(18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며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섰다. 이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4.8%로 줄었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나머지 지분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SK케미칼, 크라운해태그룹, 오리온그룹 등도 올해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SK케미칼은 지난 6월 화학사업과 제약사업 부문의 인적분할을 골자로 하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크라운해태그룹은 지난 3월 크라운제과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를 출범했고, 오리온그룹도 지난 6월 투자부문을 맡는 오리온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맡는 오리온으로 분할했다.

SK케미칼의 경우 오는 2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주요 의안으로 지난 12일 공시했다. 인적분할 후 존속되는 회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결정했으며 사업부문이 포함된 신설 사업회사는 그대로 SK케미칼이라는 명칭을 잇는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는 표면적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강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각종 재벌개혁 방안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지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상장사 최소 20%, 비상장사 최소 40%인데 이 기준을 높인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주사 부채비율 한도를 20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한도가 낮아지면 자회사 지분 스와프나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 시기까지 무기한 미뤄주고 있지만, 이 역시 내년에 일몰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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