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음란물 온상 美 텀블러, 방심위 삭제 요청 거절 논란


최명길 의원 "텀블러 한국법 따르고, 방심위도 적극 규제 나서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콘텐츠 삭제 요청 등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역차별 해소와 함께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 시정 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0만1천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1천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체 8만4천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텀블러는 4만7천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심위는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국내의 경우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특히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까지 참여했다.

최명길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심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란물 온상 美 텀블러, 방심위 삭제 요청 거절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