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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애인 사칭' 남성,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


"유죄 인정, 잘못 반성하는 점 감안해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썼다. 이에 나무액터스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의 행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4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문채원은 tvN 수목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 출연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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